[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1인 주식소유 제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리츠의 공모와 상장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대주주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최대 절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이달 중순 공포돼 9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츠 1인 주식 소유 제한이 30~40%에서 50%까지 완화된다. 

현재 리츠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은 페이퍼컴퍼니인 '위탁관리 리츠'는 40% 이내, 회사의 실체가 있는 '자기관리 리츠'는 30% 이내로 설정돼 있다. 이같은 규정 탓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적대적기업인수합병(M&A)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투자를 꺼리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리츠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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