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27일로 연기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출석해도 27일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후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치면 현재의 ‘8인 체제’로 3월 13일 전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9일이나 10일을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최종변로기일에 대해 "2월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할지를 밝히기로 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 하루 전(26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만나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이날 박대통령 대리인단측과 헌재와의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 "국회측 수석 대변인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퇴임일에 맞춰서 증거조사를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말이 지나친것 같다"며 "언행에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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