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스마트폰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리콜 조치 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 중지를 권고할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삼성 갤럭시노드7의 사고조사 원인을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으로 결론짓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한 결함으로는, 불량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부상이나 사망 등 위해가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현재 제품안전기준법으로는 제조사에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소비자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는 없다.
법개정에 이후에는 정부가 리콜 조치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용중지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에 이용되는 고밀도·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는 앞으로 한시적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통상 배터리는 대량생선 이전에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 공장 심사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표원은 삼성전자로부터 발화가 발생한 갤노트7 14개, 정상 휴대폰 46개와 배터리 169개, 충방전 시험에서 배터리가 과도하게 팽창한 휴대폰2개·배터리 2개를 제출받아 시험을 한 결과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 높은 요인을 발생했지만, 스마트폰 자체에서는 특이사항을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앞서 발표한 삼성전자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SPSC)의 결론과 같다. 삼성SDI의 경우 배터리 우측 코너 눌림 현상과 얇은 분리막이, 중국 ATL 배터리는 비정상적인 돌기와 절연테이프 미부착, 얇은 분리막 조합이 결함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제품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리콜조치 이전에 소비자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칫 행정소송 등을 당할 우려로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제조사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도 확대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는 중대한 결함을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만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갤럭시7노트 사태처럼 발화 등 새로운 결함은 ‘사각지대’에 국표원 관계자는 “새로운 기기 등장으로 발화 등 여러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기간도 4주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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