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사진 / 뉴스비전e>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국세청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미성년 주택 보유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286명을 선별해 9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다음달부터 서울,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이 의무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해 자금 출처를 정밀 검증하는 등 탈루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25개 구, 과천 등 경기 7개 시, 세종, 해운대 등 부산 7개 구·군 등 청약조정지역과 기타 주택가격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세무조사로 투기심리를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등의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을 진행한 국세청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의 설명을 정리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경과 및 주요 탈세사례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계약·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자체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동향을 파악해 왔다.  

또 부동산 시세정보와 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참고로 올 상반기 세무서 조사 포함한 국세청 전체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은 2,001건에 2,67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탈세사례 1번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계약서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사례 2번은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양도소득 신고 누락했다.   사례 3번은 분양권을 중간에서 재차 양도했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사례 4번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했으며, 사례 5번은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다. 

사례 6번은 제3자로부터 대여 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했으며, 사례 7번은 수출대금을 현금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하고, 그 자금을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사례 8번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고액 매출 발생연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허위로 소액매출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주택가격 급등지역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건이다. 

국세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하여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 다운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주요 조사 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다주택보유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유형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사례,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두 번째 유형은 다운계약으로서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유형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겨우 400만 원만 납부한 사례,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포함됐다. 

세 번째 유형은 중개업자로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겨우 1,000만 원에 불과한 사례,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포함됐다. 

네 번째 유형은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사례,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특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 정밀분석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보유자료를 정밀분석하여 취득자금 변칙 조성 및 증여 여부에 대해 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 등을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이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전국 지방청 세무서 총 371명 규모의 국세청 부동산 탈세감시조직을 활용, 해당 지역의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또한,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빠짐없이 검증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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