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태를 점검한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 가입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되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CJ E&M, 2분기 영업이익 236억원...윤식당, 터널 등 채널별 대표 콘텐츠 강화로 매출 견인
- [게임뷰] 넷마블 ‘펜타스톰 for kakao’, 배트맨과 아서왕 포함 총 39종의 영웅 공개
-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천 500호 연내 공급
- 공정위, 전 산업 대상 본사-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 삼성전자, 美서 차세대 V낸드 솔루션 공개..."세계 최대 용량 1Tb V낸드· 차세대 SSD 솔루션"
- KT, 대구시와 함께 사물인터넷 전문가 육성
- LG유플러스, 골드번호 5천개 배정 시작...‘0000번호 경쟁률 398대 1 기록’
- 정부서울청사, ‘똑똑한 보안’으로 더욱 안전해진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사면 모두 세무 조사 대상... 주택가격 급등지역 탈루 협의자 286명 조사 착수"
- SK텔레콤, 강소기업과 5G 중계기술 개발...강남5G시험망에 최초 적용
- SK(주),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직계약 전면 도입... 1·2차 협력사간 재하도급 거래 없애
- 종근당,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청년 일자리 창출∙최저임금 조기 반영
- KT 전국민 대상 10만 와이파이 개방 완료
- KT "국내 최대 규모 5G 체험 마케팅 행사 성황리에 개최"
- [노마드N] 특혜 의혹 불거져온 케이뱅크... 감사원 "금융위 등에 자료 요청했지만, '회의'라는 표현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