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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법무부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은 2.4억원, 기타는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올 12월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올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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