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11일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됐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다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또한,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 해야 한다.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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