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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지주회사 전환 이슈는 경제, 산업계 뿐 아니라,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현대중공업 그룹이 당시 11조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분할 기업들의 시총의 합산액이 16조원으로 무려 7개월여만에 50%나 올랐다. 

조선업황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총 증가를 보면서, 지주사 전환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업분할은 하나의 기업이 여러개의 기업으로 쪼개지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등을 거친다. 한국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물적분할 부다는 횡적인 구조의 인적분할을 대부분 선택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적분할을 선택한 기업수는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지난해 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들어서는 상반기에만 7건에 달했다.  롯데제과, SK케미칼, BGF리테일, 제일약품, 동아타이어공업, 케이씨텍, 이녹스 등이다. 

인적분할 방법을 선택하는 배경으로는,  ▲자사주의 의결권권 부여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재조명 등이 꼽힌다.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들은 그간, 인적 분할로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해왔다. 그리고 지주사 전환이 되고 나면 대주주의 지분이 높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다. 

지주사로 쪼개지면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독립하게 되면서 이른바 '히든 밸류'가 재조명 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로 최근 10년동안 코스피 분할 사례를 보면, 10개중에 대략 8개 이상은 주가가 올랐단 집계가 수차례 발표되기도 했다. 

▲지주사 전환은 무조건 호재?

그렇지는 않다는게 증시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적분할을 통한 효과를 보려면, 대체적으로 자사주 비중이 높아야 우선 유리하다는게 증권가의 의견이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해당 기업의 회계상 순자산 차감항목에서의 자사주의 지분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의결권이 제한되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이 부활이 되니까. 순자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이어지는 대주주를 비롯한 주주환원정책 등이 동반되면서 기업가치가 올라간다. 

▲상법 개정 및 조세제한특례법 일몰 등...지주사 전환 요건 어려워져

지주사 전환시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제한특례법인 2018년 말 일몰된다. 

이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게 상법개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골자는 인적분할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 하거나, 더 강화할 경우 자사주를 미리 소각해야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개정안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신주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부여 금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말일몰 대주주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
 
지주사 요건 강화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 확대
 (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
 

지주사 요건이 엄격해 지면, 지주사 전환으로 인해 누릴수 있는 혜택이 줄게 되고,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도 기존보다 낮아질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사 전환을 하려는 대기업들은 상법개정안 발효 등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기 전 서두르려는 모습이다. 

▲SK케미칼에 이어 관심은 효성으로

가장 관심을 받아온 기업은 SK케미칼은 지난달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다. 자사주가 13% 이상인데다가, 제약 바이오에 가려 부각되지 않았던 화학 부문 실적에 대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지주사 전환을 발표하면서, SK케미칼은 현재의 회사를 화학·제약 사업부문과 투자 사업부문 등으로 쪼개기로 결정하고 한국거래소에 '인적분할'을 신청했다.

SK케미칼의 화학·제약 부문은 신설 법인인 SK케미칼로 재상장하고, 투자 사업부문은 SK케미칼홀딩스로 변경해 상장하는 것이다. 

아직 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SK케미칼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13.3%) 가운데 8%를 소각하고 나머지(5.3%)는 시장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자사주에 의결권을 부여해 총수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자사주에 대한 논란 여지를 선제적으로 종식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을 발표한 이후, 증권가에서는 효성을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꼽는다. 

효성은 타이어코드 스판덱스를 비롯해 7개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도 5% 이상 달하고, 조현준 회장과 각 사업부문별 사장이 분리 경영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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