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산 LED(발광다이오드)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대형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리해, K마트와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팔리는 LED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형광체 조합기술·멀티칩 실장기술 등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 특허 침해 관련 제품의 회수 및 폐기,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은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와의 판매 중단 합의를 계기로 특허 침해 기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4, 5월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품 제조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전구 제조 핵심 기술인 칩 제조, 투명 칩온보드(COB) 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 공정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기업의 특허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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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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