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산 LED(발광다이오드)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대형 유통사인 K마트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리해, K마트와 특허 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에서 팔리는 LED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형광체 조합기술·멀티칩 실장기술 등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K마트를 상대로 LED(발광다이오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  특허 침해 관련 제품의 회수 및 폐기, 판매 금지를 요구했다.

<서울반도체 전경 / 사진 서울반도체>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은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와의 판매 중단 합의를 계기로 특허 침해 기업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4, 5월에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 두 건의 특허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대형 LED 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특허 침해품 제조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글로벌 조명업체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전구 제조 핵심 기술인 칩 제조, 투명 칩온보드(COB) 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 공정을 포함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기업의 특허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