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다섯 번째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가 신세계 한 곳이어서 유찰됐다고 8일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 뉴스비전e DB>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유효하다.

롯데와 호텔신라는 각각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DF3 구역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현재 참여자격이 있는 곳은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두산뿐인데, 두산은 처음부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이 두 번 유찰된 뒤 이번까지 세 차례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입찰은 성립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입찰은 한 차례 더 진행해야 한다. 현행법상 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 유찰돼야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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