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한화·삼성·한솔·농협 대기업 SW 계열사가 하청업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 지연 행위등으로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및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업자는 하청업체의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것은 물론,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달거나 대금 지급까지 미룬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에 소속된 회사인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일괄적으로 전가하는 조항을 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시큐아이는 ‘삼성’에 소속된 회사로 원사업자의 업무축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 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특근 및 근무시간 외 잔업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이 부과됐다.
한솔인티큐브㈜는 133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대금지연 지급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에 소속된 회사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이 부과된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에 소속된 회사로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변경하거나 계약진행을 보류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과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모든 손상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는 조항을 달았다. 게다가,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 등을 발견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4개 사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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