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란바토르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의회는 작년 2월 8일 수도에서 발급되는 차량 등록 번호판의 수를 73만 개로 제한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고 11일 현지 매체 우누드르지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수입 차량에 새로운 도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시행됐다.
그러나 승인된 최대 한도 내에서 6가지 기준을 토대로 수도에서 차량 등록 번호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4개 기준은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다음 두 기준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도에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국가 등록 번호가 발급된다.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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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수도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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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도로법에서 정한 수수료,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서 정한 위반행위 및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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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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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엔진의 생태학적 분류는 유로-4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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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순위의 최상위에 속해야 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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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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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 기술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몽골 정부는 중고 차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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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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