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정일 기준 15일 내로 접수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 원까지 전액 보상
이용자간 분쟁・다툼・갈등 또는 거래금지 물품은 제외

지난 3월 18일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 안심결제’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안심보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구매자가 먼저 구매확정을 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으나 가품으로 확인된 경우 등 안심결제 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매확정일 기준 15일 내로 접수하면 피해 증빙 절차를 거쳐 안심결제 최대 결제 금액인 195만 원까지 전액 보상한다.
당근 관계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효하지 않은 티켓이나 교환권 같은 무형 상품도 대상에 포함돼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심결제 사기 범죄 피해에만 적용되며 이용자 간 분쟁・다툼・갈등이나, 현행법 및 당근 운영 정책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페이 결제서비스 팀 김영삼 팀장은 “안심결제 보상제도를 통해 비대면 거래나 고가 물품 거래 등 다양한 거래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더벤처스, ‘월간 배치’로 2024년 9월까지 40건 투자 집행
- 식약처,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 ‘전체의 65.2%에 달해’
- 이베이, 2024년 3분기 한국 셀러 역직구 매출 분석 발표
- 번개장터 안전결제 서비스 번개페이, 출시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1조원 코앞
- 英 국세청, 탈세 관련 NFT 압수
- 소송으로 번진 나이키와 스톡엑스 ‘NFT’ 저작권 분쟁
- [비전ON] 부업에도 방법이 있다? '고급인력은 부업도 더 잘한다'
- [트렌드세터] MZ세대, 여행도 '세컨슈머'가 뜬다
- 번개페이, 2020년 거래액 67% 성장 2021년 3월에 월 최고 수치 경신
- 유노윤호 사인CD 당근마켓에 팔아치운 후배걸그룹
- KG이니시스 " 이니안심서비스 100만건 돌파... 소정금액 추가시 미배송 등 우려 해소"
- 2024년 하반기 간편결제 패자는 ‘네이버페이’…만족도는 ‘삼성페이’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