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

11월 12일 ‘법제처’는 법령상 보관이나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21개의 법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의 ‘대통령령’과 8개의 부령이다.
법에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나 전자화 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보관 중인 전자화 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 업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다.
게다가 원본의 개념도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동안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원본의 개념을 종이문서로 간주해왔다.
이 때문에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해야 하는 낭비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 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추진 과제로 선정해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왔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계기로 종이문서 출력・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와이더랩, 넥센타이어에 ‘페이싸인’ 서비스 공급
- 클로잇, 우리은행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사업’ 수주
- 네트온(NTO), 뱅크드인과 비즈매칭 플랫폼 활성화 협력
- 태국, 외국인 관광객 7월부터 입국 허가증 신청 제도 취소
- IBK기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캠페인 실시... '우리 마음에 나무를 심어요'
- 코로나 시대 "당신의 지갑 더 가벼워 진다"
- KT, 세계최초 네트워크 블록체인 공개
- KT, ‘5G 월드 어워드’ 수상으로 5G 선도 사업자 입증
- 한컴시큐어 등 솔루션·플랫폼·통신사,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전자문서 공동사업’ 협력
- KT,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BC카드에 적용
- ‘세계 최초 5G, KT를 경험하라’...KT, MWC 2018서 5G 융합 서비스 선봬
- 써트온, 다중링크 블록체인 기술특허 출원...올해 100여건 특허출원 추진
- KT-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헬스케어 사업 협력
- 공인인증서 폐지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인증'...어디까지 활용 가능하나
- [박민규 대표에게 듣는 수출입 업무] '전안법' 이슈와 전자제품 수출입 체크리스트
- [팩트체크] 카톡으로 민방위 통지·건강검진 뿐 아니라 내용증명도 전달받는다?
- 종이없는 전자문서 활성화 · 3D 프린팅 교육까지...정부, 지능형 사회 위한 대대적 지원
- KT,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개발...연내 BC카드에 도입
- SK(주) C&C 'Cloud Z', 1년새 국내 클라우드 시장 안착..."하반기 디지털 전환 속 클라우드 성장 속도 낼 것"
- SK㈜ C&C, ‘Cloud Z BizRoad’...출시 1달만에 고객 10곳 확보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