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민규 트레드링스 대표이사] 최근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많은 제품이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전파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조작을 하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서는 KC 인증, 전파인증과 같은 그 나라의 규격(기술기준)에 맞는지 시험하고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어 많은 수입 업체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수입 업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전자제품을 수입, 수출 시 지켜야 하는 필수 절차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먼저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술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전자 기기를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수출입을 하려는 나라의 규격에 맞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는 충분한 타깃 국가를 정하고, 그 국가의 기준에 맞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맞는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수입의 경우 수입하려는 제품이 국내 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수입 업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미국, EU, 베트남, 캐나다, 칠레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은 국가의 경우 수출입을 진행할 경우 국가별로 시험결과를 인정해주거나 상대 국가의 인증 결과를 인정해주어 국내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사진 / KFA>

 

2.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전파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파인증이란 국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 전파법 제58조 2에 따라 ①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②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③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전파인증은 제조업체 혹은 수입하는 업체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대상 품목에 따라 전파 인증은 적합성인증대상, 적합성등록대상으로 나뉘게 된다.

수입하는 제품이 적합성 인증 기자재일 경우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발부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합성등록 기자재일 경우 시험기관을 지정받는지, 스스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성 등록 기자재와 지정시험기관 적합성 등록 기자재로 나누어 이에 맞는 시험 성적서를 갖춰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전자제품의 경우 모델별로 각각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한번 인증을 받거나, 동일 제품을 타 업체 혹은 다른 수입자가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경우 인증이 면제된다.

만약 전파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전자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되지 못하여 인증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모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3. 시험, 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파법에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하지만, 연구, 기술개발 등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수입을 할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가 면제된다. 특히 기존에는 100대까지만 면제가 되었지만, 작년 말 법률이 개정되면서 1,500대까지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통관 전)까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전자 기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면서, 이를 수출입하는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자 제품 수출입 업무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한다면 빠르게 변해가는 수출입 시장에서 탄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규 대표는...

국내 최초로 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온라인화시킨 수출입 물류 플랫폼 ’트레드링스’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가시성을 높여주며 국내 수출입 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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