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카카오톡을 통해 앞으로 민방위 통지는 물론 건강검진, 심지어 범칙금 뿐 아니라 내용증명도 전달받게 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카카오톡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 받을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거다. 

정말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기관 문서를 다 전달받을 수 있게 될까?

정확이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를 추진중이지만 모든게 다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각 정보를 제공하는 전담기관들과의 협의도 개별건마다 마쳐야 가능해진다. 아직 내용증명과 같은 민감한 서비스는 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진행단계를 놓고 보자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이 들어와 심사를 진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잘 할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평가를 꼼꼼히 체크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지 /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봤다. 

1. 어떤 단계인가?

<과기정통부 관계자> "아직 지정 심사를 받고 하고 있는 중이다. 시설장비들이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를 잘 할수 있도록 갖춰졌는지 기술평가를 하고 운영을 방향에 대해 심사를 하는거다.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사업자가 온라인 등기 우편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타당한지 사업자 지정 심사를 하는 거다. 

과기정통부는 12월 하순에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심사중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 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나왔나?

<과기정통부 관계자> "기술평가 등 심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3. 기존 샵메일은 없어지는 건가?

<과기정통부 관계자> "샵메일 병행해서 특성에 맞게 공인문서중개자 제도를 갖고 가자는 거다.  기존 샵메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샵메일 쓰기가 불편하고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국민들이 모바일 메신저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꼭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수단은 다 수용을 했다. 

더존비즈온 SKT 등 삽메일 중개서비스로 지정했던 사업자들도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도 할수 있다."

 

4. SKT, 더존비즈온,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등 샵메일에서의 중개서비스를 해온 사업자들은 문자 등 다른 전송수단을 통해 중개를 할때,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

<과기정통부 관계자> "아니다. 같은 회사가 두가지 형태 '투트랙'으로 갈수 있는 거다. 샵메일에서의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들은 기본 요건을 다 충족했고 정기검사 및 수시 검사를 받고 있어 장비는 갖춰진 것으로 본다. 다만, 프로토콜 연계만 개선하는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처음부터 같은 내용의 심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5. 자동차정기검사 범칙금 내용증명 등이 정보가 각각 다른데, 이를 마치 다 카카오톡으로 받을수 있게 되는것으로 인식할수 있을 듯하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 아니면, 내용별 각각 추진해야 할 단계가 따로 있는건가?

<과기정통부 관계자> "공급 기관이 있고, 사업자는 전달하는 역할이다. 건강공단(건강검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 등 정보 제공 기관등의 시스템이 연계가 되야 한다.

자동차 검사서비스를 예로 들면,  이번 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차 검사내용을 카카오톡으을 통해 무조건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 역시 중계사업자가 무조건 전달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급기관과 충분한 논의가 되야 하고 기관간 협약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서비스 개별마다 별도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내용증명의 경우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내용증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그간 시스템을 마련해 왔다. 내용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와 우본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6.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이 도입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과기정통부 관계자> "블록체인은 유통증명서 관련한 내용이다. 카카오나 메일로 고지서 또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관기간이 현재는 짧다.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보관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적증명력을 갖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통증명서를 최소 10년 동안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중개자간 연결된 유통증명시스템이 현재는 전담기관이 갖고 있는데, 언제 어떤 내용들이 (이름 등 핵심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오고 갔었는지를 담고 있다.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나면, 서로간의 증명이 되는게 가능하다. 원장분산 방식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비식별화 처리를 하고나면, 구지 전담기관에서 유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법개정도 진행중이지만, 기술규격은 법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고시개정을 진행했다."

 

7. 카카오만 신청을 했나? 네이버 라인의 경우는 어떤가?

<과기정통부 관계자> "라인은 아직 신청의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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