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 개적용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탈(VC)은 투자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더라도 경영 개선이 예상된다면 펀드 운용으로 받는 관리보수를 삭감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자펀드 운용사가 받는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회계연도 회계감사부터 개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보수는 펀드마다 규모(자산)에 따라 비율을 정해 지급하는데 보통 1∼2% 수준이다.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VC가 관리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보수 삭감을 일단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보수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업력 5년 이내 초기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전엔 투자 기업의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지난 2024년 1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삭감 예외사유를 신설했지만, 현장에서는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이뤄질 조건 등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아예 처음부터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한 채로 경영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했다.
투자 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에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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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