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 상무부 갈무리
사진=중국 상무부 갈무리

6월 13일, 중국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허야둥(何亞東)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제소에 따라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에 대해 무역보호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환구시보 14일 보도했다.

이는 EU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7월 4일부터 17.4%~38.1%의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한 결정 이후 나온 대응이다.

허야둥 대변인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조사기관은 법에 의거 입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한 중국 자동차 업계와 전반 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상계관세 부과 대상 업체로는 지리(吉利),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는 각각 20%, 38.1%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지난 5월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현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내부자로부터 중국 정부가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수입차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EU산 고배기량 자동차 대상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는 중국의 對EU 수입 1위 품목으로, 2023년 수입액은 242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맞대응 조치로 거론되는 유제품(분유+치즈)과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액은 각각 30억 달러와 17억 달러였다. 중국 상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EU와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양국 간의 경제적 마찰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무역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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