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오는 7월 7일부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자동차의 추가 관세액은 최소 7천 달러로 규정했다.
2023년 3월, 튀르키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현재 중국산 전기차는 50%의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을 중국산 전기차에서 전체 자동차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내연기관차 중심(80% 비중)의 중국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튀르키예향 자동차 수출은 2020년까지 1만 대를 밑돌았으나, 202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7.3% 증가한 12만 4,223대를 기록했으며, 2024년 1~4월에는 131.8%의 높은 성장세(5만 582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의 추이둥수(崔東樹) 사무총장은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및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튀르키예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튀르키예 시장 내 중국 자동차의 확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1~4월 동안 중국 체리車는 2만 1천 대를 판매하며 튀르키예 시장 자동차 판매량 6위를 기록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자동차 업계는 튀르키예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