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비자 발급 받아야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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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방자치단체(LGU)에 의해 한국으로 파견 처리되고 있는 필리핀계 계절근로자는 이제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의 새로운 발행에 따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DMW 담당 책임자인 Hans J. Cacdac은 2페이지 분량의 2024년 시리즈 자문 01호에서 자격을 갖춘 계절 근로자의 파이프라인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규칙은 한국의 학대적인 고용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DMW는 LGU에 파견된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새로운 권고는 2024년 2월 1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고 LGU가 제공하는 출국 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세미나를 마친 LGU의 사전 심사를 받은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다.

새로운 발행에 따르면 관련 LGU는 한국과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SWP)에 대한 합의각서(MOA)에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공정한 임금, 적절한 근무 조건 및 의료 접근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MOA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한다: 고충 및 불만 사항을 포함한 상태 보고서의 모니터링 및 제출; SWP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한다. 필요할 때 SWP 구성원이 가장 가까운 DMW 지역 사무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LGU가 MOA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DMW에 해당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다. 영향을 받는 LGU는 계절 근로자가 떠나기 최소 10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DMW 고용 전 정부 배치국과 협력해야 한다.

파견할 계절 근로자 목록과 파견 날짜, 연락처/주소, 제출된 목록에 포함된 SWP의 서명된 고용 계약서 스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김민정 필리핀 통신원 ckn@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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