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몽골 외국인 위해 편의 저책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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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서비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2월 7일 내일부터 외국인부 중앙지사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거류증이 통일된다. 

Chingeltei District 국가 등록 원 포인트 서비스 센터에서만 발급된다. 특히, 초대하는 시민 또는 기업의 새로운 체류 허가 취득, 갱신, 형태 변경, 유형, 초대 또는 재취득 요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가 발송된다. 통보 후 시내 중심부 또는 칭겔테이지구 외국인 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초청 시민, 기업이 인쇄된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

-외국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유효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서류 사본은 돌려주지 않는다.

-기업, 단체, 법인의 임원 및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유효한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하며, 거주 허가 신청 시 공식 요청 또는 위임장이 발행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는다.

외국인, 초청 시민, 기업단체 등은 상담, 등록, 비자 및 체류허가 신청, 체류카드 발급 등을 위해 최소 7회 이상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운 서비스 지점에서 인쇄된 체류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서비스 지점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섭 몽골 통신원 ljinsup@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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