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올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현 정부와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 또 다른 명분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북정책 관련 커다란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 달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한국갤럽이 금년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면접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통일의식조사' 를 발표했다.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수립을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강조해 온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다수 국민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대북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로 강조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200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북정책 목표, 관련 통일 지지층(15%) 평화공존 추구층이 64.3%로 거의 4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부 조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과감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헌법상 북한지역도 미수복된 우리 영토라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지역을 형식적으로 담당하는 이북5도지사라는 직책이다. 이북5도위는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등 망명 지자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행정 조직상 차관급 직책으로 예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사들에게 국민 혈세로 과한 예우를 해주고 있어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총 5명의 지사들 각각 연봉은 무려 1억5천만 원이 지급되어 총 8억 원에 육박하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그리고 비서진 3명까지 국가세금으로 행안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이들 이북5도 지사들이 최근 몆년 동안  회의를 개최한 실적은 형식적인 몆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올해 백억 원대 예산이 편성된 이북5도위원회가 9년 동안 인건비만 늘려온 것으로 금년 국정 감사에서 확인돼 공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임명직인 중앙부처 차관과 비교해 극히 적은 업무량을 처리하면서  소위 관가에선 '꿀 빠는 보직'으로 널리 알려졌다. 

아울러 무려 1000명에 육박한 이북5도위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이들에게 국민 혈세로 매월 수 십억 원의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 어디에도 명예직 위촉에 관한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이북5도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차관급 대우에 명예직 남발로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 이북5 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되 이북5도위 사무처를 강화하여 실무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시되었다.

법률 위임 규정도 없이 이뤄지는 명예 시장·군수 등 위촉 규정을 즉시 폐지하고, 통일부와의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해 위원회 소관 업무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니면 민주평통에 포함시켜 축소 운영 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 국민의식의 전환 추세에 맞추어 정부 조직도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재정비 해야 한다. 정부 조직의 슬림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축소 내지는 조직을 통폐합을 시켜야 한다.  

정부 경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온다. 이점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정부예산을 운용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