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중국인대망(中国人大网)에 따르면 '외국 국가면책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9월 1일, 중국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국 외국국가 면책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이 통과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국가 면책법’은 중국 주석령 제10호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외국국가 정의, 원칙, 면책범위 및 내용, 중국 법원 관할 범위 등 명시하고 있다.
외국국가에는▲외국 주권 국가, ▲외국 주권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구성부분, ▲외국 주권 국가의 주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개인 등이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을 참조하여 규정했으며, "중국법원이 외국국가 및 그 재산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심사하는데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등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중국 주석령 제11호로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외국요소 관한 조항 수정)법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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