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대통령, 대통령 비상권한 PDA 불사… 최대 10억 달러 될 것
블룸버그 통신이 최초보도, 하지만 자세한 지원 항목 밝혀진 바 없어
대만관계법, 대만 공격당할 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 의무로 두지 않아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긴급권한을 사용하여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지원을 대만에 보낼 계획이라고 0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였다. 

미 의회는 2023년 예산의 일부로 안보 지원을 촉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데 사용된 PDA, 즉 비상권한을 활용해 대만에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하였다. 

만약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지원이 승인되면 대통령 비상권한을 사용한 무기 지원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하였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비상권한을 활용할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5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바와 관련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답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1979년부터 미-대만 관계는 철저히 대만관계법에 따라 유지되어오고 있지만 대만의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의 군사적 원조를 받도록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초로 보도한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은 구체적인 무기 항목의 대한 정보를 담지 않았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을 위하여 스팅어 대공미사일 등의 미국 무기가 대만으로의 인수인계가 늦어지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추귀정 국방부 장관은 목요일 미국으로부터 66대의 F-16V전투기의 인도가 공급망 장애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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