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기소여부 4월에 결론

[제공: 뉴시스] 선거유세중인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제공: 뉴시스] 선거유세중인 트럼프 전 미 대통령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하고 처리한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미 언론 폴리티코는 29일 트럼프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4월 하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배심원의 소명의 기회를 거부해 오히려 지난 3월 21일 체포를 예고함에 따라 조만간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줬다.

보도에 따르면 동부 뉴욕 맨해튼 지역 법원의 배심원은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중단 기간 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거론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은 비공개이며 변경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변호사는 2016년 한 여성에게 13만달러를 불륜 사실의 입막음 용으로 지불했다. 물론 입막음용 지불은 위법이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후에 변호사에게 변제할 당시 친족기업의 ‘변호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뉴욕주의 위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맨해튼 지역 검찰 수장인 브래그 검사(민주당)가 수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시민 2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있다. 증인들이 심리를 거쳐 과반수가 되면 기소되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위법 행위나 불륜관계를 부정해 “갈취당했다” 거나 “정치적인 마녀사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불휘 기자   bh.Yeo@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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