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일환, 1개월 이내 발효

태국은 외국인의 현지 부동산 취득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태국에서 토지·주택 등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일(현지시간)발표했다.
태국 정부는 동 법률개정을 각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태국 톱뉴스가 보도했다.
그동안 태국은 외국인에게만 현지 태국법인을 등록해 사업을 인수하거나 지주사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다.
태국 내각이 통과시킨 이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3년간 태국에서 부동산·증권·펀드의 가치가 4000만 바트(약 15억960만 원)를 넘으면 방콕·파타야·기타 도시의 1600㎡ 이하 주택을 살 수 있으며 군사지역은 제외된다.
이 조례는 태국의 정부공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후 1개월 이내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
조례에도 외국인은 1600㎡의 부지를 한 번만 살 수 있으며 구입한 집과 땅은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도덕성, 관습, 생활방식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주로 전 세계 고소득층, 은퇴자, 태국 취업 희망자, 특수 기능 보유자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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