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시기는 아직 불확실, 외교관과 전문인재도 포함
육.해.공 입국자 모두에게 적용, 지금 징수시스템 구축 중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모든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바트(약 1만 1천 원)의 여행경비를 여행자 보험료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당국이 2022년 1월 이 요금을 제시했으나 시행을 연기해 왔다고 보도했다.
당국이 당초 동 계획을 발표했을 때 외교관과 외국 국적의 전문 인재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몽쿤 태국 관광체육부 차관보는 "항공 예약 시스템이 외교관과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이 모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징수되는 이 비용은 외교관과 외국인 전문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몽쿤은 이 여행경비가 외국인 관광객의 태국 체류 30일 보험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소동·테러·자연재해·기타 사고를 당하면 최대 50만 바트(1807만 원), 사망하면 100만 바트(3614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코로나19와 기타 질병은 보장범위가 아니다.
당국은 아직도 적기에 이 계획을 추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언제 실행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몽쿤 대변인은 "항공기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 관광료를 징수하는 방법과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육로와 해상을 통한 입국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추가 검토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태국 당국은 모든 입국이 가능한 유료화 방법을 갖춘 뒤에야 관광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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