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침투에 대응... 8월 발효
알리바바 등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업체 지대한 영향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중국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NPC, 국회와 동등)에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화사 통신 등 중국 언론에 의하면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대응하여 올해 8월 1일에 시행 될 예정이다.

중국의 독점금지법은 2008년 8월 발효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으며, 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된 독점금지법의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1년 10월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과 같은 플랫포머라고 불리는 인터넷 거인들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거인들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관련 법안 위반시 처벌도 강화되었다.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활동이 특히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큰 벌금을 부과 할 수있게 되었다.

이번 법안 개정안 심의에서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및 플랫폼의 우위를 이용한 독점·배제·경쟁제한 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영역에 대한 반독점 규정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젔다.

또 반독점 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반독점법 제재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경쟁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조사,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세이프 포트'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이프 포트란 특정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반독점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번 법율안 개정으로 독점 금지법 개정으로 인터넷 거대 기업이 알리바바 그룹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의 지도부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여론과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2017년 제정된 인터넷안전법(사이버보안법)에 따라 2021년 데이터보안법(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잇따라 제정되었으며, 이번 독점금지법 개정이 그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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