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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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일부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여러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는 결정서 No 924/QĐ-BCT를 발표했다.

베트남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해외무역관리법에 의거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사는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과 대외 무역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관련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수입 아연도금강판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 제조•수출 기업의 덤핑 수준을 면밀히 검토•평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베트남 산업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 수입산 제품에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높아질 것 이라고 전했다.

호치민(베트남)= 최우진 기자 wj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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