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WIPO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WIPO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5월 5일 마라케시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6일 국가지식재산권과 국가저작권국은 공동으로 ‘공산품 외관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과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채택한 조약으로 시각장애인이나 난독증자들이 출판된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는 당사자에게 판권 제한과 예외를 요구해 평등한 작품 감상 및 교육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세계 유일의 저작권 분야 인권조약이다. 

조약상 수익자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시각장애인과 기타 인쇄물 독서장애인을 포함하며, 사용작품의 형식은 점자판, 대문자판, 오디오북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조약은 배리어프리 포맷의 제작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제공하며 배리어프리 포맷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환 및 수입의 편의를 제공하여 결핍 문제를 해결한다. 

중선부 판권관리국(中宣部版权管理局) 부국장 조수령(赵秀玲)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시각장애인은 2억5300만 명이며, 중국의 시각장애인 1732만 명이다. 시각 장애인 외 독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이를 초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여만 종이책이 출판되지만, 이의 10% 미만의 책이 배리어프리로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135년 동안 점자, 유성, 큰 글씨 책 등 배리어프리로 출판된 작품은 고작 1만여 종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동시기 출판되는 도서나 저널의 종류에 비해 배리어프리 포맷이 부족한 편이며 독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서비스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선택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발언했다.

마라케시 조약과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배포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등 전유권은 특정한 경우 제한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권자는 독서장애인(난독증 환자)의 저작물 취득 능력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분적으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약이 발효되면서 중국에서도 법에 따라 독서장애인에게 배리어프리 포맷 작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타 관련국 작품을 이용한 배리어프리 포맷도 포함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국의 독서장애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선부 국가저작권국은 독서장애인, 배리어프리 포맷, 피권장실체 등 중요한 개념과 조약이 일치하도록 부대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포맷의 저작물이 지켜야 할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피권한 실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더 나아가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편익 확보에 아울러 부당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모든 변수를 예상해 예방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저작권자, 독서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포맷을 제공하는 기구 등 이해관계자에게 중점적으로 홍보 보급을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국제지식재산권기구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무장애도서연합회 등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작품의 국경을 넘나드는 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중국 내 독서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작품자원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독서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우수작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국 특허국 심사업무관리부의 위보지(魏保志) 부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헤이그 협정과 더불어 공산품 외관 디자인의 국제조약은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과 특허협력조약(PCT)과 함께 산업재산권 분야의 3대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5월 13일까지 총 141건의 외관 디자인을 신청했다. 관련 데이터의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세계 제품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하이(중국)= 오수민 기자 ohsm@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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