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전기사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 제시해야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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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통운수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지역에 필요한 중요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중요 물자의 수송차량 통행증(이하 ‘통행증’)’을 발급했다.

현재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관할 기관은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및 수송 물자 수요에 따라 통행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 역시 통행증 방침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중요 물자 수송 담당 기관은 수송 물자의 유형별로 상응하는 관계 부처에 통행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통행증은 차량 1대당 1개의 수송 노선에 대해서만 1회 발급되며 통행증의 유효 기간은 지역별 방역체계에 따라 상이하다. 타 성(省)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경우,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 우선 통행을 허용하며,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전용 차도를 확보해야 한다.

통행증을 소지한 차량의 운전기사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정상 체온일 때에만 통행이 허가된다.

만일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시, 핵산검사 결과가 48시간을 초과하면, 핵산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핵산검사 결과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단 항원검사가 음성이면 통행하도록 조치한다. 단, 운전기사 핵산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시 즉시 추적하여 통제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으로 운행을 갔다면,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초과하면 행적코드인 ‘싱청마(行程码)’에 중고위험 지역을 방문했다는 별(*) 표시가 뜬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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