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수출 규정 발표... 기준 가격 50달러 인상 시 추가로 20달러 부과
기준 가격 1500달러 달성시... 추가 부담금 최대 375달러
국제 가격 증가로 혼란스러운 국내 팜유 시장 통제 위한 조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새로운 자국산 식용유 가격 조정 방안 발표와 함께 수출용 팜유의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다고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 뉴스 가 보도하였다.
세계 최대의 식용유 공급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금요일 팜유 가격 인상 발표에 이어 어제 수출 제한 규제를 완화시켰다.
새로운 가격 조정 방안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사 식용유의 기준 가격이 톤당 최소 1050 달러에 달했을 때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이에 누진율이 적용된 순간부터 기준 가격이 50 달러씩 인상될 때마다 20 달러씩 추가 부담되어 기준 가격이 톤당 1500 달러에 이를 때, 톤당 최대 375 달러까지 추가 청구될 예정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수출용 팜유에 대한 최대 추가부담금은 톤당 175 달러로 기준 가격이 톤당 1000 달러에 달할 때 적용되어 왔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 역시 기존 규정처럼 기준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일 때에 부과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6개월 동안 대량 식용유 판매에 보조금을 지금 하기 위하여 이 절차를 사용할 것이며 매달 약 2억 200만 리터의 식용유 거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인도네시아 식용유 유통업자들은 기존 부과되던 팜유 수출세에 더하여 수출 추가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잇단 조치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정재 팜유를 포함한 국제 식용유 가격의 40% 급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국내 팜유 시장 혼란의 통제를 위하여 적용시킨 규정이라고 분석하였다.
뉴욕(미국)= 김덕희 기자 ajtwoddlejr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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