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 까다로워
유학생 면세품 되파는 행위 범람
면세 대상, 90일 이내 단기 체류 관광객으로 축소 검토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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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학생 면세 쇼핑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방일 외국인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와 관련해 외국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는 일본 입국 이후 6개월 동안 면세 쇼핑이 허용됐지만, 면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까다롭고 유학생들이 면세품을 되파는 행위가 범람해 2022년 세제 개정 시 해당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기 체류 유학생은 시간제 근무자를 제외하고 입국 이후 반년 동안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점이 유학생이 쇼핑 시 시간제 근무자인지 확인하는 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해당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일본 국세청이 지난해 4월 고객정보 전산화 메커니즘을 도입한 이후 많은 유학생이 면세품을 대량 구매해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발견됐다.

이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금까지 외국환 관리법상 ‘비거주자’이면 누구나 면세 쇼핑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을 체류자격 90일 이내 ‘단기 체류’ 관광객으로 축소하는 등 세제 개정을 통해 이런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 등장으로 외국 관광객 입국이 언제 재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여행 수요 회복기에 맞춰 해당 제도를 잘 정비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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