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관련 조치 발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유럽기후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EU 이사회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이법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불가리아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은 이날 이 합의안에 공식 승인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 및 흡수하는 첨단 기술과 재생 에너지 발전 도입으로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공식 제안을 통해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전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유럽기후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동 법에 따라 각종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화'를 위해 10여 개의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기후법 공식 채택으로 각국은 다양한 신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점차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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