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법 투기 방지 및 돈세탁 근절 위해... 조치 강화
ㆍ中 대형 채굴업체들, 북미, 중앙아시아로 이전 가속화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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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채굴 금지 조치로 중국내 대형 비트코인 채굴회사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AFP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가 가상화폐를 사들여 돈세탁에 관여한 1100명의 네트워크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불법 자금 은닉 및 투기의 방지와 돈세탁 근절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업자들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말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금융·경제 담당 부총리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에 이은 공안부의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예고하면서 채굴 업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 한 바 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비트코인 채굴 규제를 점점 강화해 왔다. 지난 4월 내몽고 북부 지역은 연간 에너지 소비 목표 위반의 혐의로 암호화폐 광산 채굴 업체들에 폐쇄 조치 내렸다.

하지만 가상화폐 중국 내 거래가 실제로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의 80%에 육박하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약 65%가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대형 채굴 업체들은 이미 중국의 강력한 조치를 의식해서 일부 또는 전부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 중국 공안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조치로 인해 거래가 둔화되면서 제3국 거래소 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채굴공장 역시 채굴 비용이 높지만 정책적 일관성이 있는 북미, 또는 전기료가 저렴한 중앙아시아로 이전을 서두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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