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남긴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40억원과 14억 4000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2017년 라임이 투자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부실이 생긴 사실을 알고도, 부실이 들어나지 않도록 ‘펀드 돌려막기' 등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았다.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 14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 전 주식을 팔아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 못해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의 책임은 피고인이 감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