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준 댓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라임이 투자한) 메트로폴리탄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며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약속을 어겼다는 하소연을 듣긴 했지만,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부탁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임료는 법무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됐다. 알선 대가를 법인계좌로 투명하게 수령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정작 자문계약의 당사자인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업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재판매를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의 다음 재판은 3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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