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년 2개월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기소한 두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

그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주장한 ‘세월호 고의침몰설’ 의혹이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며 선박의 항로를 기록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를 주제로 한 영화 ‘유령선’을 2019년 4월15일 개봉시켜 약 2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특수단은 김씨가 주장한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 AIS 수집업체 등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 초기 발표한 항적과 23개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정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역시 해수부 발표 원문과 일치했다.

특수단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며 펼쳤던 항적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 세월호 수사에 전 정부 외압? "사실 아냐"

그외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은 2014년 7~10월쯤 법무부가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도록 지시했다며 황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가 검찰에 이 혐의를 구속영장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후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을 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황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2014년 6~10월쯤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5월 감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8~9매 분량 질의서에 대해 청와대가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했음에도 감사원은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부실 감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특수단은 감사원이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다른 자료를 통해 청와대 감사를 진행했을 뿐, 김 전 실장 등이 감사원에 직접 부실 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도 무혐의

또한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미행과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가 2014년 4~10월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다수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기무사 보고서라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들을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단은 작년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까지 했다. 수사 결과 청와대가 국방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역시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도 특수단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정원 역시 기무사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러한 정보 대부분 유가족들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미행이나 도·감청, 해킹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인 세월호 유가족 등을 사찰하고 그 동향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등의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을 접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언론사 기자와 해경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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