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15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회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씨가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있었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조사 진행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34)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지난해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은 검찰과 황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황씨는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씨는 이달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받은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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