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제출했다. 

조 의원은 의뢰서를 통해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둘 다 5년 이하 징역)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폭주로 사법질서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관련 논란으로 ▲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감찰 지시 및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특정 사건의 방향성 유도 ▲예산권 행사를 통한 검찰 압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했다. 대부분의 일반 사건 관계인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법무부가 참고인의 거짓 진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을 2002년과 2010년 추진했는데 당시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결국 무산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을 시킨 순간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원희룡 제주지사),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김은혜 당 대변인)라며 추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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