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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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회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 사건에 대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SPC오너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이 그동안 지연돼 온 여러 기업수사를 순차적으로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계열회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사건을 배당받아 조만간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26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이들을 조사한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SPC 계열사들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SPC는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회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중간단계로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통행세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사결과 SPC는 이 같은 ‘부당거래’를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립은 생산계열회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SPC의 다른 계열회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에 대한 ‘부당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샤니는 삼립에 판매망도 넘겼는데, 공정위가 판매망에 대한 거래를 살펴본 결과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삼립에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의 최종 목적이 총수 2세들의 경영 승계였다는 것이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과 맞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2세들이 SPC 그룹 경영 승계를 하려면 그룹 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통해 계열사의 지분가치를 상승시켜 지주사의 지분과 맞바꾸면 적은 비용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SPC오너일가는 이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도모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현재 SPC그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SPC 그룹 사건에 대해 2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SPC그룹 사건이 부당지원과 총수 2세의 부정 승계 의혹으로 나뉘는 만큼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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