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 돼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범행 기간 한동훈 검사장과 수 백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협박 관련 범행을 준비하다 중단한 지난 1월26일부터 3월22일까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를 통해 한 검사장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1부(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이날 공소장에 포함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약 10분41초 동안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 3분여 뒤 이 전 대표 측에게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10일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 지씨로부터 ‘더 이상 일의 진행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이다.

지난 3월 10일 통화 이후 이 전 기자가 후배인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검사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전 기자의 재판에서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표나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강요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나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를 동원해서 보다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면 명확한 ‘협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전 기자가 “(수사나 취재에 협조하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검찰의 신라젠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고, 부인이나 가족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위협을 가했다기보다 (사모님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는 등)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강한 수사를 통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여권인사 비리정보를 털어놓도록 후배기자 백모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 같은 협박을 실행에 옮겼지만, 이철 전 대표 측으로부터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 방송사에 의해 포착된 이후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표 측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강요죄의 ‘기소’가 아닌 ‘미수’로 재판에 넘긴 이유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법률상 의무 없는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하려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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