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개인 블로그에 통째로 유출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기재부는 "자료 유출 경위와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1일 오후 6시 세종지방경찰청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에 "사전 유포자, 유포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대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기재부는 출입기자단 등을 상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 및 설명 내용은 22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발표 때까지 보도를 금지하는 '엠바고'를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오후 확정·발표되지 않은 엠바고 전제 사전 설명자료가 통째로 유출돼 개인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무단 게재됐으며 모바일 메신저로도 빠르게 확산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히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도 이날 "엠바고(기사 보도 시점 제한)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출 경위는) 경찰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언론에 미리 배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면, 엠바고 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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