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캡처]
13일 오후 2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캡처]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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