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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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kyd3157@naver.com
숨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의 변호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