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위반한 개인에게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험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다"며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재해 발생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니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비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는 종전 3.4명에서 11.7명으로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 위기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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