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지난 15일,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16일 오후 유흥업소 종사자가 근무한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유흥업소의 문이 닫혀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 지난 15일, 강남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16일 오후 유흥업소 종사자가 근무한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 유흥업소의 문이 닫혀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가라오케 직원이 13일 새벽 술집 2곳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가라오케 직원 A(29·여)씨는 13일 오전 2시 17분~22분 이마트24 서초센터점(서초대로 77길 29)를 방문했다. 당시 A씨는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고, 차량을 이용했다.

이후 A씨는 오전 2시 42분~4시 15분 강남 1943(서초대로 77길 35 2·3층)에 들렀다. A씨를 비롯해 일행 모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곳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 일행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됐다. 전수조사결과 현재까지 직원 중 19명은 음성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7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시까지 강남 1943은 일시 폐쇄조치 됐다.

A씨는 또 오전 4시20분부터 5시18분까지 응야끼도리(서초대로77길 43) 야외테이블에 머물렀고, 마스크 착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오전 5시23분께 도보로 귀가했다.

최초 증상이 나타난 14일 A씨는 오후 4시18분께 챱챱케이크(서초중앙로22길 45)를 다녀갔다. 이 당시 A씨와와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께 금천구 희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다음날 A씨는 자택에만 머무르다 16일 양성 판정을 받고 서남병원으로 이송됐다.

구 관계자는 "같은 시간 강남1943과 응야끼도리 야외테이블 방문자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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