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됐던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다음달 1일부로 폐지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6월 1일부터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었던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구매방법은 이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리면서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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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kyd3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