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부사관이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복무 의사를 밝혀 전역 심사를 받게 됐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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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kyd3157@naver.com
육군 현역 부사관이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복무 의사를 밝혀 전역 심사를 받게 됐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