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부사관(22)이 다시 복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화제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으나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도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변희수 하사도 다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지난 2006년 11월 강제 퇴역한 바 있다.

이에 피 전 처장은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보훈처장을 지낸 우리 피우진 중령님, 기억하시지 않느냐”며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했을 때 나머지 정상적인 가슴도 비행에, 헬기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두 유방을 다 제거했다. 이때 암은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전역을 결정한 것도 심신장애”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있었고 2년여 가까이 투쟁한 결과, 피우진 당시 중령님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났다”며 “그 이후로 암이 완치되면 복무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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