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23일 단행된다. 이로써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Δ경향교류 원칙 Δ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Δ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로 발탁할 예정이다.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권역 장기근속제 를 폭넓게 적용하는 한편,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도 인사에 반영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배치된다.

고검검사급 인사의 경우 직제개편과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을 메우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로 승진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수사팀 책임자들과 평검사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인사위는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의 위치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 정기인사부터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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